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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해양 교육의 중심
KSFME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회칙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수산해양산업에 관한 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2. 학술발표회,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3. 학회지,도서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4.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
  5. 5. 관련분야의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6.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조 (운영세칙)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학회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7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본 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한 기고 및 배부받을 권리
  4. 4.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5. 5.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 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과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소전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약간명
  3. 3. 이사 약간명
  4. 4. 감사 2명
  5. 5. 간사장 1명
  6. 6. 총무간사 1명
  7. 7. 편집간사 1명

제11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회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다.
  4. 4. 간사장은 본회의 세입, 세출을 비롯한 일반 사무를 관장한다.
  5. 5. 총무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6. 6. 편집간사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7.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3. 간사장, 총무간사 및 편집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고문)

  1.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2. 고문은 중요한 회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3. 3. 고문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기 구

제15조 (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를 두며, 분과연구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7조 (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2.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1/10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3. 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의 개정
  2. 2. 임원선출
  3.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4. 4.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
  5. 5. 회비에 관한 사항
  6. 6. 그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는 사항
  7.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사정족수) 총회는 회원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명의 회원이 서명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장, 및 편집위원장으로서 구성하고 재적자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1. 회칙의 개정안
  2.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3.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4. 4. 회장이 자문하는 사항
  5. 5. 분과연구회장의 추천
  6. 6. 사업계획 및 예산안
  7. 7. 사업실적 및 결산안
  8. 8. 회비에 관한 사항
  9.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제19조와 제20조에 각각 준한다.

제 7 장 분과연구회

제26조 (분과연구회)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해양교육의 전문영역에 따라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분과연구회장) 각 분과연구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지 회

제28조 (지회)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회원이 상주하는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명칭은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지역명)지회' 라 한다.

제29조 (지회장) 지회장은 지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편집위원회

제30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회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원고를 심의,결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월 1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당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 (결산 및 예산 등) 본 회의 당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보고서와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